안녕하세요, 이싸인온입니다.
대학병원, 개인병원 등 이싸인온으로 도입문의를 주시는 병원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동의서가 전자계약,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지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각종 동의서들은
치료, 시술 및 수술 등에 관한 동의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조회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보니
전자계약 도입 시 법적효력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십니다!
그럼 각종 병원 동의서,
전자계약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답은 YES!!
전자계약으로 작성하더라도
서면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히 효력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명의 효력
동의서는 무조건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하더라도 서면상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11 :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설명 의무의 방식
의료법 제 24조의 2에 따르면 시술이나 수술 전 관련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의 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때문에
기존 서면 안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의무 위반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것
▶ 수술의 단점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것
위 내용과 같이 동의서에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적힌다면
설명의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법적효력 등의 이유로 전자계약 이싸인온 도입을 고민 중인
병˙의원이 있다면 오늘 글을 통해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대면˙비대면으로 수술/시술동의서는 물론 개인정보동의서, 민감정보조회동의서, 사전 문진 작성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싸인온!
보관의 용이성과 문서를 찾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감축까지~
안그래도 할 일 많은 요즘,
사소한 관리업무는 이싸인온에 맡기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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