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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직장인 생활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정보 총정리 ♬♪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서비스 이싸인온 입니다 :D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연달아 있어

2주동안 주말과 연휴로 3일의 휴일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직장인에게 휴가는 한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지요.. !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고,

우리 달콤한 휴가를 즐겨봅시다~!~! ♬♪

 

 

 

 

 

 

먼저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볼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가지의 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 중 앞서 말씀드린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만1년 이상일 때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어요!!

 

주말을 포함하여 연차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업무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연차는 2년차 이후에는 쭉 1년 15일이냐?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일수 계산 방법은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 소수점은 버려줍니다.

 

예를들어 근속년수 10년차인 경우,

연차 휴가일수 = 15 + (10-1)/2 = 19.5

0.5를 버려 19일이 되겠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최대 2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근속년수 21년 이후 부터는 25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

 

좀 더 알아 보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행위를 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어서 연차유급휴가 근로 수당을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단,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근로 수당 제도도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에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것 같네요~!

 

통상적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본인의 급여에 맞게 연차수당 계산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라니

너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싸인온 전자계약서비스로

휴가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니 많이많이 활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